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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합의에 반발,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사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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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호 01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서명한 뒤 박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날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왼쪽)·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서명한 뒤 박 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내놓은 8개 항의 중재안을 논의한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합의에 따른 새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양당 입장의 간극이 워낙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뜻을 함께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이젠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 직접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보완 수사권은 절차와 요건을 한정해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영역(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 등 2개에 대한 수사권은 당분간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 5개를 3개로 줄이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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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이후 1년 내 중수청을 발족하는 일정에도 합의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별건 수사는 금지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검사가 시정을 요구했던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한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4개월로 못박았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총장을 직접 만나 사표를 반려한 지 나흘 만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일괄 사표를 냈다.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건 사상 처음이다. 대검찰청도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법안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이날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이 예상되는데 현 야권도 올라탄 셈으로 정치권 야합의 산물이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서로 안내해 드려야 하느냐” 등의 항의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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