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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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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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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김태규 변호사(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쓴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칼럼에 달린 댓글에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그래픽=김은교

그래픽=김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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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인 김태규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근본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는 수사 기관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결과 LH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는 무리한 강행도 비판했습니다. “중대한 사안을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법학계의 학술적 검토도 없이 허겁지겁 초단시간 안에 해치우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시늉조차 없고 무소속 국회의원을 이용하는 편법까지 사용해 도저히 선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공감하는 독자들도 있지만 “그간의 행태를 보면 무조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은 정말 궁금하다…. 도대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많은 범죄행위를 했길래 그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할 검찰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것일까? (0353***)
대장동, 울산시장 선거개입,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원전 안전성 조작 등 많은 의혹들이 있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원하는 대로 수사권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과연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황급하게 바꾸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판사는 판결을! 이게 각 직무의 핵심 본질이다. (jkry***)
경찰은 정보 채집에 특화돼있습니다. 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를 안 가리고 수집합니다. 한 후배 현직 판사가 제게 ‘사금을 캐는 기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전에는 검사가 중간에서 정리했는데, 지금은 이 많은 양의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옵니다. 1심 판사가 정보를 직접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판사가 불편해졌다는 게 아니라 이는 재판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피해는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가는 겁니다.
경찰이 채집한 증거가 법정에서 힘 있는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검사가 사법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수사, 기소, 판결을 딱 분리해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만 개혁하는 방식을 취하면 될 텐데 굳이 기존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할 수 있습니다. (luke***)
정말 공감합니다. 개혁에는 앞서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검찰 수사권이 남용됐다’라고만 합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 19를 겪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갑자기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70년 넘게 유지해온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 하면 (국민도) 납득을 잘 못 하죠.
너 말 잘한다. 김태규 이놈 판사 판결권 빼앗아야 한다. 미국처럼 배심원으로 가자. (gmga***)
확 와닿네요. 이렇게 세게 말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대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재판권을 갖는 게 배심제입니다. 재판 전 판사가 배심원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배 판사에게 법리 가르치듯이 해당 재판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알려줍니다. 배심제라고 해서 법을 벗어나서, 판사의 재판권을 벗어나서 함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경찰은 정권 눈치 덜 볼 듯. 큰 욕심이 없으니. 이 글 보니 검새들은 자기들이 진짜 정의의 사도라 생각하고 있구나. (wonj***)
욕심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범죄자 많이 잡고, 시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욕심이요. 욕심이 과해서 정치적 의도나 뒷거래로 이어질 때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는 검사를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정의의 사도가 있는 나라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 시스템을 굉장히 조심해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 검찰 출신이 나왔으니 거기에 편승하겠다는 의도로 이 글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검찰의 보조기관이라고 단정하고 쓰신 부분에서 너무 단단한 틀이 느껴집니다. (pray***)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에서도 ‘검수완박’을 반대합니다. 문 정권의 중요한 지지세력이었던 이들도 윤석열 정권에 편승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걸까요?
경찰을 검찰 보조기관으로 표현한 게 불만인 거 같은데, 경찰력 전체가 검찰을 보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법 기능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보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사법적 관리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13만명이고 검사는 20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규모가 매우 크고 힘있는 조직이니까 오히려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합법적으로 수탈하는 집단이 검사, 판사, 변호사 놈들이다. 이놈들은 볼펜 한 자루 끌쩍거리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부른다. (ywle***)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모두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악덕한 생각을 갖고 변호사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수에게 노래 몇 곡 하고 얼마 받는다고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법조인의 직무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규의 원픽(PICK)

국회의 과잉 입법과 규제 양산으로 경제가 망가진 지 오래인데,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국법완박을 하자고 하면 동의할텐가?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다. 선동과 포퓰리즘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다시 세우기는 어렵다. 법치가 무너진 자리엔 이미 독재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amo***)
제도라는 것은 ‘항상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갈 걸 전제로 생각하고 만드는 겁니다. 국회가 부동산 3법, 공수처법 굉장히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다 망가졌죠.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 급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입법부에서 잘못된 입법을 해도 누구도 국회 없애자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 본질적인 권한이자 기능이니까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도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검사보고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