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의장실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개에서 완전 박탈하는 게 아니라 2개로 축소하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며, 국회가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8, 29일 중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는 칼럼을 기고한 김예원 변호사가 중재안 협상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협상)의 대상이고, 99%의 서민사건과 민생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통제 방안은 전무하다”며 “기관 신설(권한부여)를 통해 대체 어떻게 수사 통제를 한다는 건가”라고 분노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가 밝힌 중재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법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엉터리 중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99%에 해당하는 서민 사건이나 민생 사건에 초점을 맞춘 중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그 어떤 딜(협상), 다시 말해 정치인은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야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중재안이라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 인권과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사법체계가 국회의 어떤 딜의 산물, 거래의 산물로 된 것은 역사가 깊이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고민해야 할 것은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균질한 사법 서비스를 받으면서 억울함을 균질하게 풀어야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한답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오히려 그 격차를 훨씬 벌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