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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법 중재안 수용”…조정식 “세밀한 보완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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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조정식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조정식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내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조정식 의원은 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중재안의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으려는 국회의장님의 중재 노력과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걱정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며 검찰개혁법 중재안에 대한 보완점 3가지를 짚었다.

[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먼저 그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 중 4개를 폐지하고 남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면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자칫하다가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권 안에 모든 중요범죄 수사권이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일 게 아니라, 검사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수 제한’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수를 00이하 방식으로 축소’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부패범죄, 경제범죄)은 1년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권폐지 시점을 법률로 못 박아서 중수청 설치가 종속변수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1년6개월 뒤면 2023년 10월이고, 이마저도 특위 구성 시기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총론에서 이기고 각론에서 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디테일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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