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조정식 의원은 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중재안의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파행을 막으려는 국회의장님의 중재 노력과 지도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걱정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한다”며 검찰개혁법 중재안에 대한 보완점 3가지를 짚었다.
먼저 그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 중 4개를 폐지하고 남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면밀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자칫하다가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권 안에 모든 중요범죄 수사권이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일 게 아니라, 검사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수 제한’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수를 00이하 방식으로 축소’라고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부패범죄, 경제범죄)은 1년6개월 뒤 중수청 출범에 맞춰 모두 폐지되지만 정부가 준비 부족이라며 지연시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권폐지 시점을 법률로 못 박아서 중수청 설치가 종속변수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1년6개월 뒤면 2023년 10월이고, 이마저도 특위 구성 시기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 2024년 4월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총론에서 이기고 각론에서 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디테일한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