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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은신처 3개월만 계약했다…"집 구하러 다녔을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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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는 경기 고양 오피스텔에 단기간만 머무르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오피스텔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 2월부터 숨어있다가 검거된 장소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달 초에 이씨와 조씨가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여행을 간 것이 새로운 집을 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와 조씨는 이 오피스텔을 3개월간 월세 약 100만원에 단기 임대했다고 한다. 계약은 오피스텔 세입자(임차인) A씨와 조씨 간에 이뤄졌다. 조씨는 계약에 제3자 명의를 썼고, 오피스텔 집 주인은 이씨와 조씨가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로 전해졌다. 불법 전대차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최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세대 점검 차원에서 이씨 등의 은신처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씨나 조씨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한다.

이씨와 조씨가 도피 자금이 떨어져 더 저렴한 거처를 구하러 다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씨의 한 지인은 “이씨와 조씨가 (지난해 12월) 도망갈 때 현금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기 지역 여행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소를 결제했는데, 이 카드는 수사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이씨와 조씨의 지인이 아닌 제3자 B씨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조씨가 머물렀던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모습. 이병준 기자

이씨와 조씨가 머물렀던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모습. 이병준 기자

검찰은 A씨와 B씨가 이씨 등과 친분이 있었는지, 이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사당국은 이들과 경기 지역 여행을 함께 간 남녀도 조력자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도주 직후부터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줄곧 꺼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은 대포폰을 통해 지인들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도주 직후 수사관 등 약 10명을 투입해 이들의 추적에 나섰지만, 100일이 넘도록 이들의 은신처를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6일 검·경 합동검거팀에 합류한 경찰은 이씨와 조씨의 지인을 접촉하는 데 주력했고, 여행을 갔다 돌아온 이씨 등이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은신처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투입 11일 만인 지난 16일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계곡 살인’ 사건 개요 ‘계곡 살인’ 사건 개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계곡 살인’ 사건 개요 ‘계곡 살인’ 사건 개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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