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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잔혹 살해한 30대 계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도 청구했다.

이정림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성폭행 범행 전) 온라인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마치 봉제 인형처럼 때리고 밟기까지 한 (학대살해) 범행은 내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런 범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사죄하겠다. 죄송하다"며 짧게 최후 진술을 마쳤다.

그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함께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에서 총점 19점을 받아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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