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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산 채로 땅에 묻다니…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할 의원 없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개. 연합뉴스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개.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반려견이 생매장당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제주도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동물 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강아지 생매장 사건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제주도 내도동 도근천에서 강아지가 입, 코만 내민 채 몸은 땅에 묻혀 있었다”며 “구조한 강아지는 몸이 매우 말라있는 상태였으며 벌벌 떨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구조된 개의 등록 칩을 확인한 결과, 주인이 있는 푸들로 확인됐습니다. 주인은 구조되기 3~4일 전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동물 학대에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358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지만,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에 그쳤습니다. 구속 인원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동물보호법부터 뜯어고쳐야지. 얼마만큼 잔인해지려는 건지. 왜 강력한 처벌을 못 하는지 안타깝네요.” “계속되는 동물 학대…. 처벌법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알려지지만 았았을 뿐, 동물 학대가 어디선가 계속 자행되고 있을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발견되고 뉴스 뜨는 것이 이 정도지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기에 생명을 엽기적으로 유린하는 겁니다.”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동물 학대 뉴스가 나오네. 도대체 쟤들이 뭔 죄냐…. 메인 뉴스에 뜨는 것만 이 정도인데 알려지지도 않은 학대 사건도 많을 거 같은데 진짜 이거 관련 법 좀 개정해 줄 국회의원 없나….”

범죄의 대상이 사람을 향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동물을 저렇게 학대할 수 있는 인간은 사람도 죄의식 없이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동물 학대범이 결국 사람 해치는 거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연쇄살인범이 초기에는 동물 학대를 반복하다가 인간으로 그 대상을 옮겨간다. 꼭 잡아야 한다. 위험하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동물들 등록 의무화하자. 고양이 햄스터 병아리 할 거 없이 전부 다."

ID '하늘거닒'

#네이버

"상관없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나는데 어찌 저런 짓을... 엽기 사이코도 아니고..."

ID '99mo****'

#네이버

"사람들이 점점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제발 하라."

ID 'ysky****'

#다음

"담부턴 절대 못 키우 게 해야 함! 제발 애들이건 동물이건 보호할 대상들은 좀 보호할 수 없나."

ID '김윤주영'

#네이버

"잠재적 살인마들이다."

ID 'jinu****'

#다음

"불안과 고통을 즐기는.. 숨만 쉬게 해 주고. 생명을 경시하는 괴물들을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ID 'ultramarin blue'


이시영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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