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21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간사는 현재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챙겨야 할 현안도 많다"며 "마음속으로 왜 할 말이 없겠느냐마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간사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