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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尹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당연히 행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당선인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21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당선인 대변인실

다만 이 간사는 현재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챙겨야 할 현안도 많다"며 "마음속으로 왜 할 말이 없겠느냐마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간사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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