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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저소득 청년 15만명, 1년간 월세 20만원씩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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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시설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연합뉴스

청년 주거시설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청년월세 사업 시행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씩 1년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 기준은 있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월 소득 116만원 이하), 재산가액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997억원이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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