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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당, 文정부 사람들 죽을거라며 검수완박 찬성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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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 오종택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 오종택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자신에게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자신명의 입장문 논란에 대해 "내가 쓴 것"이라며 "정확한 유출 경위는 모르겠다. 그러나 기분 나빠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반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른다. 법사위에 오고 나서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말이 안 됐다"며 "(민주당 내 강경파)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장문이 유출되니까 내가 국민의힘에서 (대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더라. 너무 황당했다"며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야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게 두 가지 이유를 말했다. 하나는 지지층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 하면 못 한다는 것이었다"며 "문 대통령 퇴임 전에 못 하면 안 된다는 맹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까지 한 것에 대해 양 의원은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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