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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에 부과한 허가조건 취소" 판결에…제주도 "부당"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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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전경.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20일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승소한 점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5일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재판에서 녹지제주 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제주특별법에도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외국인을 위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지난 1월 19일을 기해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넘어가 녹지제주 측이 실제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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