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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여자라서 포승줄 안묶었다…조현수만 결박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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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을 찾았을 당시, 조씨와 달리 이씨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까지 지하통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의료진이 주로 쓰는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났다.

이들이 법정에 페이스 쉴드를 쓰고 나타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인천구치소 수감자들은 법정에 갈 때 모두 페이스 쉴드를 쓰고 있다.

이날 먼저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벨트형 포승줄에 결박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반면 뒤이어 나타난 이씨는 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이씨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포승줄의 유무는 2018년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훈령에선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용자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씨는 여성인 점이 반영돼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A(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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