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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과 내 딸의 '주거 평온', 왜 차별적 보호받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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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무리한 취재 시도에 연일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고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느냐”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딸 조민씨를 각각 취재했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조 전 장관은 당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의 A 기자가 윤 당선인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취재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A 기자를 신속히  주거침입죄로 기소했고 지난 4월 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 경찰이 2020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 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들이 딸 조씨의 차량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조씨가 근무 중인 병원을 찾아가 무리하게 취재를 시도하고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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