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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살던 집 상속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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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탓에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도 포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정이 복잡하고, 예외 사례도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양도세 관련 많이 묻는 질문을 추려 유권 해석을 단 사례집을 배포하고 있다. 이번 달은 특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관련 주요 질의를 정리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비과세 2년 요건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동일 세대로 살던 집 상속받으면?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4).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4).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년 요건의 계산 시점은 집을 보유한 경위와 보유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집을 상속·증여받았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원인지가 중요하다.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의 보유 시점은 상속일이 아니라 해당 집을 상속받기 전 함께 살던 시기부터 계산한다. 반면 별도 독립 세대원이 집을 증여·상속받았다면 집을 받은 시기부터 보유한 것으로 친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철거했다면?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주택자가 가진 집을 1채만 남기고 철거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래된 농가 주택을 포함해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기존 농가 주택을 철거하고 땅만 보유했다면, 국세청은 2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했다면?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존 주택이 사라졌을 때 보유 시점과 관련해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지었다면, 해당 집의 보유 기간은 철거한 이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한다.

가족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다면?

세대전원이 출국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세대전원이 출국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취학 또는 근무상 이유로 1년 이상 계속해 국외 거주가 필요한 상황이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한다. 2년이 지나간 후에 집을 팔았는데, 이때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비과세 적용 어떻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이 올해 2월 15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 적용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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