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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소송' 사람인 이긴 잡코리아…여기어때·야놀자 크롤링 싸움은? [팩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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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회사명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크롤링(crawling·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IT업계 기존 크롤링 분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잡코리아 VS 사람인

채용정보 플랫폼 사람인은 2008년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를 크롤링해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잡코리아는 중단을 요구했고 2010년부터 양측은 소송전을 이어갔다. 핵심 쟁점은 잡코리아의 채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였다. 사람인 측은 개별 구인업체가 제공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을만큼 잡코리아가 DB에 상당한 인적, 물적 노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잡코리아가 웹사이트를 구축했고, 플랫폼 유지에 지속 투자했다는 이유. 서울고법 민사4부는 2017년 “사람인이 무단 크롤링을 시작한 이후 잡코리아 마케팅 비용이 2.5배 증가했는데, 당기 순이익은 50%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이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야놀자는 정보를 크롤링해간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모바일앱 캡처]

야놀자는 정보를 크롤링해간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수년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모바일앱 캡처]

여기어때 VS 야놀자

여행·레저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다. 사건은 2016년 여기어때 직원들이 크롤링으로 야놀자 서버에서 제휴 숙박업소 업체명, 주소, 할인금액 등을 무단복제하면서 시작됐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이를 뒤집었다. 쟁점은 여기어때가 수집한 데이터의 양. 저작권법상 'DB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배포한 경우 불법인데, 여기어때는 '일부 DB'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가 총 50여개 항목인데 여기어때가 수집한 건 3~8개 항목인 만큼 '일부'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노력에 의한 결과에 편승해 무형의 이익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후발주자의 경쟁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DB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같은 건으로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선 반대로 야놀자가 승소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여기어때의 크롤링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10억원을 야놀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법 전문가인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크롤링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양, 데이터의 종류 등에 따라  합법, 불법 구분이 애매한 영역이 많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라 대법원 판례가 어느 정도 쌓여야 명확한 방향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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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윈중개의 크롤링 소송 양측 주장, 반값 수수료 내건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왜 미운털 박혔는지 궁금하다면? 위 기사에 담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는 중앙일보 팩플 홈페이지에서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풀버전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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