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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에 구속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10분 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심사를 받기 전 법정을 들어설 때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갔다. 조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구속심사를 받고 나와서도 같은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씨는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계획적 살인 인정하나”는 질문을 받은 조씨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의 누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 나와 유족들 상황을 전했다.

A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 등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씨(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B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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