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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따로 심문한 조현수, 살해 부인 "전국민 내 얼굴 알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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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까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까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현수(30)씨가 19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살해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은해(31)씨와 보험금을 노리고 이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가 지난 16일 함께 검거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재판장 소병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에 앞서 이들은 20분가량 자신의 변호인을 접견했다고 한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재판부, 이은해·조현수 따로 심문

이날 재판부는 먼저 이씨를 불러 심문을 시작했다. 30분가량 이씨를 심문한 뒤 조씨가 뒤이어 법정으로 들어섰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가 수사 도중 잠적한 전력이 있고, 대포폰 등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방법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조씨는 “전 국민이 내 얼굴을 다 안다. 도망갈 일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부가 조씨와 이씨를 따로 심문한 건 서로 증언을 맞추는 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족 측 “보험 사기·살인미수 혐의, 나중에 알아”

조씨 등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선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씨의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였다. 앞서 그는 재판부에 영장실질심사를 방청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비공개지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방청을 일부 허가하면서 윤씨의 누나는 법정에 설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글을 한줄씩 읽어내려갔다. 이씨 등의 엄벌을 촉구하며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죄를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조씨와 이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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