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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호영 아들 편입때…특별전형 경북대 51% 영남대 26%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 후보자 “두 대학, 대구시 공문 반영해 지역인재 전형”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할 당시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중이 같은해 제도를 도입한 영남대보다 2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 후보자는 “대구시에서 보낸 공문을 반영해 두 대학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중앙일보가 경북대 2018학년도 의대 학사편입학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33명 중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17명(51%)으로 일반전형 16명(49%)보다 많았다. 당시 경북대 지역인재 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고, 관련 법률이 정한 최소 비율(30%)이나 경북대 학칙에 명시된 비율(30%)보다 크게 높았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일반전형만 있던 전년도 편입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됐으며, 이듬해인 2018학년도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당시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했다.

반면 영남대는 같은해 의대 학사편입학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중이 전체 23명 중 6명(26%)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 모집인원(17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영남대는 경북대와 함께 2018학년도부터 의대 학사편입학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처음 시행했다. 앞서 경북대와 영남대가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도입하기 1년 전인 2017학년도에는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경상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등이 이를 먼저 실시했다.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학 모집요강. 사진 경북대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학 모집요강. 사진 경북대

두 대학이 이듬해인 2018학년도 의대 편입학 과정에 지역인재 특별채용을 도입한 것은 대구시가 보낸 공문 한 통이 계기가 됐다. 대구시는 2017년 3월 24일 경북대와 영남대에 ‘지역인재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부족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인재 유출이 심각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경쟁력과 지역인재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며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귀 대학에서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대 학사편입 등 각 과정별 학생 모집 시 지역대학(고등학교) 졸업자 선발 비율을 명시하는 등 일정비율 이상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대구시가 2017년 3월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발송한 공문. 의과대학 학사편입 등 학생 모집 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 대구시

대구시가 2017년 3월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발송한 공문. 의과대학 학사편입 등 학생 모집 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 대구시

경북대와 영남대가 같은해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한 배경은 정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포한 자료에서 “대구시에서 2017년 3월 경북대와 영남대에 지역인재 입학 기회 확대 요청을 했으며, 두 대학은 이를 반영해 2018년 이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대구 지역에 있는 두 대학이 함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적용한 비중은 2배가량 차이가 난 것을 두고 의문이 나온다. 경북대가 적용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중 51%는 공문이 발송될 시기 법률이 정한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모집 최소 비율(30%)을 크게 웃돌아서다.

더구나 이는 당시에는 권고 규정이었고 지난해 3월 23일에야 법 개정을 통해 모집 비율(최소 30%) 준수가 의무화됐다. 또 2015년 1월 신설된 경북대 학칙에도 ‘의대 모집인원의 30%를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 경북대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사진 경북대

이에 대해 경북대 관계자는 “매년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17학년도에는 따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도입하지 않았다”며 “2018학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이유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애초 지역 우수 인재들이 많이 입학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한 이유와 특별전형 인원이 일반전형보다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의대 자체에 입학관리를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며 “의대 위원회가 제안한 모집안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학장회의, 교수회 등을 거쳐 총장 결제까지 떨어져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전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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