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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8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또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2심 판결 후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지난해 8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약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과 5인의 다수 의견에 따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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