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또 다른 극단선택 우려, 구속해야”…유동규 영장 발부될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달 초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檢 "유한기·김문기 사례 반복 안 돼, 구속 필요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1심에서 최장 6개월인 그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검찰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거 인멸이나 훼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사건 관계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피고인(유 전 본부장)은 범행 이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재판장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 정도를 넘어 기준도, 일관성도 없는 방식으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된다. 압박 탓에 스스로 신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진술을 봐도 피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측 "극단적 선택 우려 위험이 구속 사유 해당하냐" 반박

반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추가 기소와 영장 청구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우선 "검찰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극단적 선택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위험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반문하며 "검사가 어떤 근거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인에게 교사했다는 범죄사실이 성립하려면 먼저 휴대전화가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라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 판례를 찾아봐도 휴대전화 폐기를 이유로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내역 등 범죄 관련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증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버려야 했다면 (지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버렸을 것"이라며 "재판부를 믿고 결론에 따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오전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자료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