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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시나리오" 자수하고 입닫은 이은해·조현수 노림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자수를 통해 검거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 대해 “감경을 노리고 자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자백과 뉘우침이 없으면 감경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18일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서 ‘이씨와 조씨가 자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상태로는 자수라고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자수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제52조 1항 ‘자수’ 규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률 용어인 자수의 개념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위치만 알리고 검거에 협조하는 것으로는 (자수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1994년 대법원 판례는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실제로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수감경 규정을 적용했던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던 사례도 있다.

구 변호사는 “이 사안도 이은해와 조현수가 진술을 거부하며 범행에 대해 자백과 뉘우침을 하지 않는다면 자수감경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변호사 선임 권리를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구 변호사는 “전형적인 피의자의 수 싸움일 것”이라며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최대한 묵묵부답을 하면서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역으로 파악해 나갈 생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 혐의가 여러 개다. 따라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다가 엉키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최대한 버티다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법적으로도 그럴듯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실제 자수에 대한 판례 법리에서도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아마 ‘진술을 안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물증에 의해서 혐의가 입증될 부분’ 딱 이만큼만 버티다가 인정하면서 그 부분만 자수 감경을 노려보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정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론된다”고 밝혔다.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인천지검 제공]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인천지검 제공]

“이은해 부친이 도피 조력? 처벌 불가…제3의 조력자는 범인은닉죄 해당해 처벌”

이씨는 은신 중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버지와 연락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가 이씨와 조씨 도피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을까.

구 변호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씨 아버지 이외에 제3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 경우엔 처벌이 된다. 가족이 아니면 범인은닉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 변호사는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도움을 주었다면 필연적으로 이은해 일당의 살인죄부터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니 현재로써는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대포폰 분석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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