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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청업체 기술자료 중국에 넘긴 삼성SDI, 과징금 2억7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허락 없이 중국 회사에 전달한 삼성SDI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개 하청업체로부터 서면 교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로도 제재를 받게 됐다.

중국 협력사, 제작도면 요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행위 등으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삼성SDI의 중국 현지 협력업체가 운송용 트레이 제작 기술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한 게 시작이다. 이 업체는 삼성SDI 중국 법인이 개발하던 2차전지에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운송을 위한 트레이 제작이 어려웠다.

삼성SDI 기술유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삼성SDI 기술유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다. 부품 여러 개를 동시에 수납하고 운반하기 쉽게 맞춤 제작하는 게 특징이다. 중국 협력업체가 맞춤형으로 트레이를 제작하는 기술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삼성SDI 측에 도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을 받은 삼성SDI는 국내 하청업체인 A사로부터 이 제작도면을 전달받는다.

“하청업체 보관 자료도 보호 대상”

A업체는 삼성SDI에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회사다. A업체는 B업체와 계약을 통해 납품받은 운송용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A업체는 B업체와 운송용 트레이 계약을 하면서 제작도면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삼성SDI의 요구로 이를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작도면을 중국 회사에 보낼 것이라는 설명은 없었다. 다만 중국 업체가 부품 개발에 실패해 납품이 무산되면서 트레이 도면을 활용하진 못했다.

삼성SDI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업체가 직접 작성한 기술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청업체 고유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제작도면 역시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단순 보유한 기술자료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최초 판단”이라고 말했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뉴스1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 뉴스1

한편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삼성SDI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드러났다. 삼성SDI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개 하청업체에서 2차전지 제조 관련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등을 협의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생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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