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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할인은 환자 유인 행위” 法, 치과의 면허정지 ‘타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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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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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게 “위법한 환자 유인 행위”라며 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내원한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 준 혐의가 인정돼 인천지법으로부터 같은 해 8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의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판단해 A씨에게 치과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자격정지 처분 집행 기간에도 A씨가 대진의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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