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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계곡살인’ 혐의 이은해, 검찰 조사서 진술 회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운데)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검거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가운데)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검거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공개 수배됐다가 지난 16일 검거된 이은해(31)씨가 검거 이후 검찰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체포된 조현수(30)씨는 조사에는 임했지만, 비협조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이씨와 조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14일 도주했고, 107일째인 지난달 30일 검찰은 두 사람을 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검·경 합동 수사팀은 탐문을 통해 두 사람의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이씨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권유한 끝에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공개수사 17일 만이다.

도주가 4개월간 이어지면서 밀항 가능성이 떠돌았지만, 정작 두 사람이 숨은 곳은 도심의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신축 건물이라 공실이 많고 승강기도 여러 대라 이웃과 마주칠 일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오피스텔 입주율은 약 70%다.

계곡살인 검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계곡살인 검거.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검찰은 이씨 등이 이 오피스텔을 구하는 과정에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심경의 변곡점’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 사건 발생과 도주, 자수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 피의자의 심경 변화 요인과 변수가 여럿 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이씨가 도주 전 지인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신변에 불안을 느낀 것처럼 보였다”고 지인은 전했다.

이씨가 아버지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찰은 이씨 등이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씨 부모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씨 부녀는 평소 서로를 끔찍이 챙겼다고 한다. 이씨 아버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씨가 연락할 때마다 자수를 권유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16일 아버지에게 전화해 “죽고 싶다”며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심경의 변화가 큰 피의자일수록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창과방패)는 “자수한다는 건 양형에 참작하기 위함이다. 자수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죄수의 딜레마’처럼 공범이 있는 사건인 만큼 주도적 역할을 서로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검찰이 지명수배를 결정한 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유력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18일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받는 혐의사실 입증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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