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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은해·조현수 '계곡살인'에…"'검수완박'이었다면 무죄 나왔을 사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이 17일 해당 사건에 대해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무죄가 나왔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만으로도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찰이 이 씨 등을 살인 등 혐의로 송치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살인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며 피의자들도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그대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장기간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이 씨 등이 실효된 A씨의 보험을 되살린 뒤 1차 살해 시도를 했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뒤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경찰이 이미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이 씨 등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재차 압수한 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원함으로써 복어 독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됐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지 관할 가평서 및 1차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서는 인천지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아니었다"며 "인천 소재 경찰서들은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관서라서 사건 내용과 무관하여 보완수사 요구의 효용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로서는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계곡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와 내연남 조 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만에 검거되기까지 도피를 도와준 조력자가 있었는지와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등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씨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술을 할 수 없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조 씨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오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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