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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끝…5월말부턴 검사비·진료비 내가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오미크론 유행의 진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17일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3천1명 늘어 누적 1천630만5천75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0만7천916명보다 1만4천915명 적다. 연합뉴스

국내 오미크론 유행의 진정 국면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17일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3천1명 늘어 누적 1천630만5천75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0만7천916명보다 1만4천915명 적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2년 1개월간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 모두 해제된다.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행사, 집회와 종교 시설의 인원 제한도 모두 사라진다. 당분간 실내ㆍ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또 내달 말께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로 격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기말고사 때는 확진된 학생도 등교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B형간염이나 결핵, 홍역처럼 일반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검사ㆍ치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달라지는 방역조치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식당ㆍ카페 24시간 영업, 언제부터 가능한가
18일부터 영업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지만 영업 시간 제한은 18일 오전 5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17일은 자정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이후에는 식당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29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식 인원 제한도 풀려 원하는 만큼 하객을 부를 수 있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수용인원 70%)도 풀린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나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각 시설에서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주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실내ㆍ외에서 마스크는 언제 벗게 될까
실외 마스크는 2주 뒤부터 야외에선 벗게 될 수 있다. 방역당국도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마스크가 주는 상징성이 있어 2주 간의 방역 상황을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2주간 실내ㆍ외 구분 없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신종 변이 출현, 면역 저하에 따른 재유행 등의 위험이 여전해 실내에선 한동안 써야 할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한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면 어떤게 달라지나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2급이 되면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ㆍ유급휴가비ㆍ치료비 정부 지원도 없어진다. 하지만 바로 달라지는건 아니다. 정부는 등급 조정 이후 4주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확진자 7일 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ㆍ생활비 지원 등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4주가 지난 5월 23일부터 격리 조치와 지원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5월말부터 검사비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5월 23일 이후 검사비나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시 진찰료 5000원(의원 기준)만 환자가 부담한다. 또 코로나19로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가 내는 돈은 0원이다. 하지만 2급 조정 뒤 4주간의 이행기가 지나가면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어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진료비도 건강보험 지원부분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전체 진료비의 약 20~30%)이 생긴다. 현재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에 대해 검사비용과 치료 비용 등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당국은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학교 방역조치도 다 풀리나  
18일부터 학생이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권고 횟수가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접촉자 검사도 유증상자 대상으로 바뀐다. 이 조치는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20일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하고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의 활동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돌아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말고사 때는 확진된 학생도 등교해 시험 볼 수 있나  
다음 달 말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확진 학생도 등교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후 치르는 기말고사부터는 확진 학생도 대면 응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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