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세 번째 검찰 간부 사의 표명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앞서 이복현(50·32기)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지난 13일, 김수현(52·3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14일에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법안을) 들여다보니 제안 이유는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부 막내 검사가 지금의 상황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 왔는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며 “구구절절 말할 게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어떤 말이 무슨 효용이 있을지 찾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또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검찰 구성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형사사법의 근간이 불순한 의도 때문에 망가진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검찰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국무회의 통과 및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전국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전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