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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한동훈, 여당의 입법 반대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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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호 04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표현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신생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서민 신생 범죄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하다”며 이달 중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5년 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5일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5일 서울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 법안 추진엔 법조계 전반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공개 지명수배된 이은해·조현수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영역들은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말씀처럼 ‘증발’할 것”이라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온라인 성묘’밖에 남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일체의 수사행위가 금지되고,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심증이 서지 않는 대다수의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며 “눈앞의 범인이 빠져나가도 검사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썼다.

대검찰청은 이날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미 전국 고검장 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모은 데 이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회의를 추가로 열어 반대 의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여성변호사협회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참여연대도 반대와 우려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되면 법상 규정돼있는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권한으로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상설특검 제도도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되고 있는 임무 중 하나”라며 “어떤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거 같습니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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