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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사라질 듯, 검사비 지원도 중단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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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호 03면

15일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15일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이 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10명 넘는 부서원 전체 회식, 새벽 장사, 고척스카이돔에서의 치맥(치킨과 맥주)….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해지는 것들이다.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유지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2년 1개월 만에 풀게 되면서다. 마스크는 아직 써야 하지만 각종 제약을 받았던 일상이 2년여 만에 코로나19 이전처럼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내달 말부터는 독감이 그렇듯,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하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들을 Q&A로 정리했다.

자정 넘어서까지 회식할 수 있나.
다음 주(18일)부터 지금의 영업 시간(밤 12시)과 모임 인원(10명) 제한이 사라진다. 영업 시간 제한은 18일 오전 5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17일은 자정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이후로 식당은 새벽 장사가 가능해지고 자정 넘어서도 10명 이상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일 수 있다. 299명까지 허용했던 결혼식 인원 제한도 풀려 원하는 만큼 하객을 부를 수 있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수용인원 70%)도 풀린다.
고척돔 ‘치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25일부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 규제를 푼다. 즉각 해제되는 다른 규제와 달리, 1주 더 준비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때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게 가능해진다.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이르면 2주 뒤부터 야외에선 벗게 될 수도 있다. 마스크를 벗어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상징성이 큰 만큼 2주 후 방역 상황을 본 뒤 조정하기로 했다. 야외라 해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공원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의 위험도가 다른 만큼 이를 따져보고 구체적인 수칙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변이 출현, 면역 저하에 따른 재유행 등의 위험이 여전해 실내에선 한동안 써야 할 것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실내 취식이 허용돼도 먹고 마실 때 빼고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당부도 덧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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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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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낮아졌는데 격리는 계속하나?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 이후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들은 2급 감염병 지정 후 4주가 지난 5월 23일부터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럼 5월부터 당장 검사비·입원비를 내야하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안착기는 5월 23일께다. 그 이후로는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 검사 때만 진찰료 명목으로 5000원(의원 신속항원검사 기준)만 부담한다. 외래 진료, 입원 치료 때 환자가 내는 돈은 없다. 그러나 안착기가 되어 본격 2급 체제로 바뀌면 검사비도 유료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외래 진료, 입원비 등도 건강보험과 함께 본인 부담금(20~30% 수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입원 치료비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해나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90만원이 넘는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도 환자가 부담하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있어서 치료제 공급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비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검사 체계도 달라지나.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점차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동네 병·의원서 하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확진자 발표도 중단하나.
일일 확진자 발표는 안착기 이후까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도 일일 통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하고 있다. 2급 체계에서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가 완화되는 만큼 이전보다 취합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일 경향을 보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요양병원, 시설 면회·외출·외박은 언제부터 가능해지나.
당분간은 어렵고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행기를 지나 안착기로 넘어간다고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 확진 이력이 있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입국자 격리는 언제 사라지는 건가.
6월부터 접종자는 격리가 면제되는데 미접종자는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접종력에 관계없이 진단검사 횟수는 2회서 1회로 준다. 지금은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6~7일 됐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받는데 6월부터는 입국 첫날에만 받으면 된다.
거리두기가 부활할 수도 있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거나 대규모 유행이 발생해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생기고 치명률이 올라가는 상황 등에서다. 이 경우 감염병 등급도 다시 1급으로 상향되거나 2급 내에서 격리 의무를 지우는 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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