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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뒤, 코로나 걸려도 격리 안해도 돼…치료비는 본인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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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등급이 하향돼도 한 달 정도는 이행기를 두기로 해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도 이어진다.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 의무가 소폭 완화(즉시 신고→24시간 내)되는 것 빼고 달라지는 건 없다. 한 달 지난 5월 중순 이후로는 아예 격리 의무가 풀리고 입원할 경우 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 격리 유지, 치료비도 지원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건 유행 상황이 안정됐고 엄격한 국가 책임의 음압·격리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중대본은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다가가고 있고 전 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대면 진료하는 등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등급은 여전히 최고 단계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언제든 검사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등급 하향이 필수라는 것이다.

대전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당국은 고시 개정을 행정 예고한 뒤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서 2급으로 코로나 등급을 내리되 4주간 이행기를 두기로 했다. 이행기에는 지금처럼 7일 격리가 의무다. 현재 2급 감염병 중에도 결핵·홍역·콜레라 등 11종은 격리 의무가 있다.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도 계속한다. 1급인 현재와 달라지는 건 의료기관 신고 의무 정도로,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했는데 하루(24시간) 내에만 하면 된다.

방석배 중수본 방역총괄팀장은 전날(14일) 기자단 사전 설명회에서 “2단계로 조정하지만 1급과 거의 유사하게 간다”라며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나갈 계획이고 연착륙을 위한 이행 단계를 충분히 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4주 뒤 재평가…격리·지원 사라질 듯

잠정적으로 4주 정도 이행기를 두고 이후 상황을 평가한 뒤 이행기를 연장할지, 바로 안착기로 넘어갈지 다시 정할 계획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4주 지났을 때의 유행 규모나 당시 치명률과 위중증 규모, 의료체계 대응상황, 신종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 이후로 이행해나갈 수 있거나 이행기를 더 가지거나 이런 상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4주 지난 5월 23일 이후부터 안착기로 넘어간다면 본격적인 체체 전환이 이뤄진다. 우선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격리는 권고로 전환되고 법적 강제 사항이 사라지는 것이다. 생활 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안 준다. 또 현재는 입원·시설·재택 등 관련한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대주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일정 부분 환자 부담이 생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격리 의무가 없는 2급의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원칙적으로 없다”며 “건강보험 안에서 본인 부담금과 국가 (부담)분으로 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사비도 일정 부분 본인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검사비는 무료이고 환자는 진찰비 5000원만 내면 된다.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계획.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계획.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만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향 반장은 “결핵의 경우 별도 법을 두어 치료비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지원 관련,) 추후 바이러스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재정으로 갈지, (건강) 보험으로 갈지 이행기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착기에도 팍스로비드 같은 치료제는 국가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숙영 단장은 “잠정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있어서 치료제 공급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어 현행처럼 국비 지원방식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리가 의무 아닌 권고로 바뀌면 재택치료도 관리 개념으로 바뀐다. 독감 걸렸을 때처럼 알아서 며칠 쉬고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받는 식이다.

“필요 시 다시 1급 상향”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병상도 점차 줄여나간다. 당장 25일부터 이행기에는 거점전담병원 외 중등증 병상은 모두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하고 손실보상도 사라진다. 중증·준중증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으로 대응한다.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안착기에는 아예 폐소해 시·도당 1개 정도 유지한다.

오는 6월부터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줄고, 격리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당국은 일상체계로 가면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과 선제검사 등은 이어갈 방침이다.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선 금지된 면회나 외출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방석배 팀장은 “신종 변이가 발생할 시 다시 방어막을 치고 거리두기도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재택, 대면진료 재도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착기 이후로도 필요 시 1급으로 재상향하거나 2급 중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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