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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25%가 경기도서…산불 기동단속반 활동 연장·확대

중앙일보

입력

산불 진화하는 헬기. 경기도

산불 진화하는 헬기. 경기도

경기도가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단속반 수도 확대한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02건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410건의 2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화재 상당수가 초동 진화에 성공해 대형 산불로 확산하진 않았다.

올해 발생한 산불 25%가 경기도에서  

그러나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산불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기도는 산불 단속 등을 강화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상춘객이 늘고 영농활동 증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의 활동을 오는 30일까지 13일 연장한다. 단속반 수도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대폭 확대한다. 기동단속반 운영 기간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될 때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 산불 발생시키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기동단속반에는 ‘경기도 시군 지원 규정’에 의거,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소각 단속 현장. 경기도

불법 소각 단속 현장. 경기도

산림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경기도는 기동단속반 운영 외에도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체계를 일원화·간소화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성규 도 산림과장은 “지금까지 임차 헬기 20대를 활용하고 산림청·소방서의 중대형 헬기 지원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을 막아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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