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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민주당 '검수완박 위헌' 공방…이 '헌재 결정문'에 답 있다 [그법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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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 20] 검사의 수사권 박탈, 김오수 총장 말처럼 헌법 위반일까요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에 검찰총장이 또 직을 내걸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14일 연이틀 대검찰청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필사즉생(必死卽生·죽기를 각오하면 산다)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결기를 드러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반대하다 전격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 정신 파괴”(윤석열 전 총장), “헌법 정면 위반”(김오수 총장) 이라며 일제히 ‘헌법’을 언급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총장의 위헌 주장에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수장이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죠.

여기서 질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헌법 위반일까요?

관련 법률은

우리 헌법은 검사가 인신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12조 3항은‘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16조에서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죠.

[단독]尹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삼나, 중수청은 역사후퇴" (전문)

법조계 의견은

전임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과 김오수 현 총장처럼 헌법이 인신과 주거에 대한 강제수사(영장청구) 권한을 검사로 한정한 만큼 수사권을 보장한 것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사실 법조계‧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4.19.혁명 이후 바뀐 헌법은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만 특정했는데요. 대검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기관도 수사기관일 수 있지만, 검사가 수사기관이 아닐 순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게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성룡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게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성룡 기자

다만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고위 핵심 법관, 헌법학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명시됐다는 해석은 무리하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헌법 문구에 적힌 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으로 보거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의 결정이었죠.

헌재는 당시 “헌법의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정문은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소 담당자’가 영장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검찰청 검사뿐 아니라 군 검사나 특검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입법을 통해 형사정책적으로 검찰청 검사의 수사권은 없애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만 남긴다고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거죠.

위헌이 아니라는 쪽이 많다고 법조인들이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헌은 아니지만, 몹시 비합리적’이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따로 뗄 수는 없다”,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말살하는 것”, “지난해 1월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 조차 정착되지 않았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정 단체인 대한변협과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등을 비롯한 원로 형사법학자들도 반대한 바있죠.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주로 공익 변호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힘 없어 우는 서민 늘어난다」에서 “아무리 경찰 수사가 엉망이라도, 사건이 날아가도, 사태를 되돌릴 대안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죠.

김 총장은 14일에도 국회를 찾아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만 불행하게 된다”고 호소했는데요. 민주당은 특별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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