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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빼고…"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종료된다. 2020년 3월 시행 이후 2년여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거리두기 종료안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내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내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만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오는 18일 해제되면 2년 1개월 만의 종료다. 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고, 2021년 1월 2일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작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야간시간에 2명으로 제한되고, 카페에서는 테이크 아웃(포장)만 허용하는 고강도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작년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으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하면서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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