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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블박차 잘못이라고?" 한문철 분노한 무단횡단 사고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을 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운전자가 민식이법(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9일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운전자 A씨는 스쿨존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4차선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다. 한문철 변호사는 “속도가 다소 빨라 보여 30km 제한속도를 지켰냐고 물었더니 운전자가 30km대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가 주행하던 도로 반대편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런데 가장 뒤에 서 있는 차 뒤에서, 중앙분리대 사이로 어린이 한 명이 튀어나왔고, A씨 차와 부딪혔다. 어린이는 차 보닛 위에서 한 바퀴 구른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어린이를 태워 보냈고, 어린이는 찰과상과 타박상 등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은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한 이 사고로 A씨 차는 앞쪽 그릴과 범퍼가 찌그러지고 깨졌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보험사에) 대인 접수도 한 상태”라며 “경찰이 블랙박스를 받아 영상을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내 잘못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의했다.

만일 A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판명된다면 A씨는 민식이 법 위반으로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과속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일컫는다.

[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한문철 TV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6%가 ‘A씨가 잘못이 있다’고 답변했고 84%가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잘못이 있다는 분이 이렇게 많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인 상태에서, 이걸 놔두고 중앙분리대 사이로 나오는 어린이를 어떻게 피하냐”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가끔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멈추면서 갈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한 변호사는 재투표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A씨가 잘못이 있다’고 답변한 시청자가 6%였다. 94%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민식이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다. 운전자 잘못이 있을 때 적용된다”며 “A씨가 제한속도를 넘겨서 운전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경찰이 검찰로 보내고, 검찰이 법원으로 보내면, 약식기소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A씨가 잘못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서 내 차의 속도가 얼마였고, 아이가 보였을 때 내 차와의 거리, 블랙박스 차량이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멈출 수 있었는지 분석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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