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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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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 불법 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 및 무마, 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수사대상이 된 군인과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유족이나 관계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못해 마를 지경"이라며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된다.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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