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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초구 1가구 9억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유효”…서울시 패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중앙포토]

서울시가 서초구 조례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중앙포토]

서울시의 반대에도 1가구 1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한 서초구의회의 조례 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초구의회는 2020년 9월 25일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근거로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서울 내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것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서초구는 “구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례를 근거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며 서초구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의 취지는 정부 승인이나 허가없이 지자체의 자치법인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자체의 조례안이 감경 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한계를 넘어 무효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입장문을 내고 “지방재정권을 인정한 판결로 환영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총 환급액은 35억원으로,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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