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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18% 급감…고개 드는 전세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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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대선 이후 한 달 사이에 약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4만2924건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달 9일 5만2286건에 비해 9362건(17.9%)이 줄었다. 전세 물량이 3만2168건에서 2만6452건으로 17.8%(5716건) 줄었고, 월세 물량은 2만118건에서 1만6472건으로 18.1%(3646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수 변동.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수 변동.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특히 송파구(-26.3%), 성북구(-24.9%), 광진구(-23.5%), 도봉구(-22.2%) 등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2020년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그해 10월 1만6000건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조금씩 늘었고, 지난해 말 대출규제 등의 여파로 거래량이 줄면서 지난 3월에는 5만2398건(5일 기준)까지 증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가격을 낮춘 급전세 등이 빠르게 소화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일부 전세 물건이 매매로 전환한 것도 전·월세 물건 감소의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 물량이 한 달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그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다.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들은 오는 8월부터 신규 계약을 해야 한다.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 가능해져 전셋값 4년 치를 한 번에 올릴 경우 임대차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대차3법 개편 논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임대차3법에 대해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 팀장은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라는 기존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계약 갱신 기간을 2+1년으로 묶고, 고가 전세에 한해서는 5% 상한을 폐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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