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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하고 짓밟아 살해…'근친상간' 검색까지 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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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30)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30)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30)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양씨에게 “피해자한테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느냐”, “(폭행할 때)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한동안 머뭇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술을 많이 마셨다”고 답했다.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종종 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양씨가 범행 이전에 인터넷으로 ‘근친상간’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근거로 “피고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친딸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피해자 친모 정모(26)씨는 “양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저와 아이를) 수시로 때렸다”며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15일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정씨의 딸 A양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양씨는 정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유영철이 38점, 강호순이 27점 등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형량을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았다. 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지난달 21일 항소 취소서를 냈다.

하지만 양씨에게 사형,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 의지를 나타내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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