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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죽이고 시신 유기…20대 BJ ‘살인죄’ 적용 송치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BJ에게 경찰이 구속 당시 적용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이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BJ 20대 남성 A씨와 시청자인 고등학생 B군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청자인 고등학생 C양에 대해서는 특수폭행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A씨의 아내 20대 D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전날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씨 집에서 피해자인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지난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양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오전 1시쯤 범행 현장에서 200∼300m 떨어진 한 육교 밑 공터에 E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인 B군, C양과 친분을 쌓아왔다.

피해자인 E씨 또한 시청자로 A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중순 가족들과 살던 집을 나와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E씨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유를 대며 지속해서 E씨를 폭행했다.

A씨는 “이 집을 나간다고 해도 다시 찾겠다”며 E씨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과 C양은 겨울방학이던 올해 초 수일간 A씨의 집에 머무르는 등 A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E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 E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A씨를 시작으로 사건 가담자를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구속했으나, 폭행이 머리와 배 부위 등에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주범 격인 A씨와 B군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만, B군은 “주먹으로 한 두 번 때린 것은 사실이나, 둔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구속한 D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이날 송치한 A씨와 B군, C양의 여죄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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