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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법' 헌법소원…가처분 신청도 제기

중앙일보

입력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전 부인 권 모씨.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전 부인 권 모씨. 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 씨의 유족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관련 가처분신청 2건을 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일부 민감한 기록물에 한해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담고 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해당 법 취지를 위반해 악용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래진 씨는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정확히 알고자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군사기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족의 손을 들어줬으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항소했다. 관련 첫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래진 씨는 "유엔 또한 정부가 유족에게 피살 사건과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지만 아직도 현 정부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헌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이 물러나면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라며 "정보공개로 진실이 밝혀져야만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래진 씨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판결 시까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기록관 이관과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을 설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정보와 관련해 헌재 판결 시까지 헌법소원 청구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 당시 국방부는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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