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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웃링크 제한, 법령 위반 소지”

중앙일보

입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종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종택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부문 총괄과 면담했다.

방통위가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방식 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 뒤 첫 면담이다.

이날 방통위는 “구글의 요청으로 이번 면담을 진행하게 됐다며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정책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금지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위법 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매출액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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