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대응과 관련해 비판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월급 300만원에 목숨거느냐" "받은만큼만 일한다" 등 반응이 온라인에 확산하며 12일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범행 현장인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으로 무장하고도 범행 현장을 이탈했고, 바로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했다.
그 후 온라인에는 '인천 경찰 CCTV 공개 후 경찰 블라인드 여론'이란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네티즌이 주고받은 댓글 모음이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닉네임 옆에 회사명이 표시된다.
소속이 경찰청으로 표시된 인물들은 "경찰 5년 일했는데도 한달 300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밥값만 하겠다. 사명감은 없이 (월급) 받은 만큼만 하겠다" "세금 좀 낸다고 고용주라도 되는 것처럼 끝까지 갑질하려고 든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 다른 경찰청 소속 인물들은 "이 사건과 별개로 경찰이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하더라도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많다" "할 말 없으나 직원 2명의 잘못된 대처를 13만명 조직의 기본값으로 조리돌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등의 의견을 남기며 항변했다.
네티즌들은 "사명감도 없이 소극행정 할거면 경찰은 왜 굳이 하느냐" "공무원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이 해야하는 일이다" 등 해당 인물들의 사명감 없는 직업관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 발단이 됐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고 아내는 목 부위를 찔려 뇌경색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해임됐으며,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