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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중앙일보

입력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연합뉴스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연합뉴스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을 수사해온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수사해 검찰에 넘긴 첫번째 사례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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