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었고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2020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은 6대 중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축소됐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공소청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의 권한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하는 걸 보면 얼마나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 수사권을 아예 박탈시킨다?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권을 검찰한테 빼앗아가면 문제가 해결될까? 결국 수사권을 넘겨받는 집단에서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다."
검수완박 기조를 불러온 것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못 한 검찰 때문이라는 네티즌이 있습니다. "수사의 잣대를 공정하게 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사의 잣대를 검찰 마음대로 하냐? 법은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힘을 줬을 때 잘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다. 지금 검찰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 "공무원인 검찰이 집단 반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인지 말해주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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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자고 안 했겠죠. 공정하지 않고 입맛 수사하니 그런 거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ID 'da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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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마저 뺏으려 한다. 그러니 검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김오수 고민 많이 했군."
ID 'p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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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위는 국민을 능멸하는 행동입니다."
ID 'k652****'
황재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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