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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찾다 "저기" 행인 눈 찔렀다…손가락질 잘못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피자집 저기있다." 

딸의 손을 잡고 가던 30대 아빠가 피자집 위치를 가리키려고 손가락을 뻗었다가 행인의 눈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최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1시 43분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인도에서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 피자집이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곳을 가리켰다.

하지만 A씨가 뻗은 손가락은 그곳을 지나던 B씨(29)의 눈을 찌르게 됐고, B씨는 약 1주일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각막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손가락으로 피자집을 가리킬 당시 사람이 지나갈 줄 몰랐고, B씨의 각막 찰과상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상당 기간 이물감을 느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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