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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집단반발에, 민주 "檢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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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추진하자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며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고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여는 등 조직 전체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수사권을 분리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지만 본질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에 손대지 말라는 겁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수진 원내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사보임’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며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정치쇼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사보임은 당적의 변동 등으로 인해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는 조항을 들며 “그 어디에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서 쟁점 안건을 다루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안건조정위는 다수당과 그 외의 상임위원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상임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라면 3대3이던 안건조정위 구성비가 무소속 의원이 합류할 경우 3대2대1, 즉 범민주4대 국민의힘2 구도로 바뀐다.

하지만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몇 차례 무소속 의원과 사보임을 한 전례가 있다. 2021년 6월 15일 농해수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사보임된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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