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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 박영수 인척에 보냈다"…그 인척, 11일 재판 나온다 [法ON]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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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영을 총괄했던 임원이 "천화동인 1호가 대여금으로 처리한 돈이 김만배씨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이모씨 등에게 흘러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자금은 검찰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해왔던 돈입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의 인척 이씨는 201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 남욱 변호사 등에게 22억여원을 먼저 제공했고, 이 중 3억원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선거자금으로 썼단 의혹이 제기된 인물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473억 어디로…화천대유 경영총괄 임원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화천대유에 입사해 경영관리총괄 상무로 일했던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2015년 입사해 지난 1월 퇴사하기 전까지 인사와 총무 및 회계, 재무와 법무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박씨에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호에서 대주주 대여금 명목으로 처리된 473억원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를 물었습니다.

우선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씨에게 빌려준 돈은 490억원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가 초기에 변제돼 정리된 금액은 473억, 재판 시작 전부터 기사에서 많이 등장했던 액수지요. 박씨는 자신이 퇴사하던 1월 기준으로 160억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473억원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세세하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중 큰 덩치의 자금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확보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했는데,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씨는 이씨에게 들어간 100억원은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나 자신이 김만배씨 지시를 받아 이씨 통장으로 보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받은 돈은 다시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도됐었죠. 재판부는 오는 11일 이씨와 나씨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천화동인1호 뿐 아니라 화천대유의 회삿돈도 대여금 형태로 김만배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씨는 "이성문 전 대표가 회사 대여금으로 처리해 김만배씨에게 전달한 돈이 62~66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이 전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증인 이성문'-'피고인 김만배 변호인' 사전 면담 두고 공방

이성문 전 대표도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4일 증인신문을 4~5일 앞두고 김만배씨 변호인과 1시간 반가량 만난 것을 추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이나 수익과 리스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변호인들이) 신문사항을 주고 '야 이렇게 대답해'라는 식의 대화는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법정에 나와서도 사실대로 증언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만배씨 측도 변호인과 증인이 사전 면담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몇 차례 찾아간 일도 물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처장은 이 사태가 나기 전 업무협약 건으로 뺀질나게 봤던 사람"이라면서 "괴로워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서 가끔 연락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처장에게 수사기관에서 특정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에 충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입장을 이날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실적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돈을 다 벌어갔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정말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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