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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검수완박 반대…극심한 혼란 초래, 유례도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월 24일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수행단 현판식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3월 24일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수행단 현판식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검찰청이 8일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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