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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제원 아들 장용준 징역1년 실형…1심 "죄질 무겁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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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8일 신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그는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고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장씨의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그러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라고 부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갑이 채워지자 장씨가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힌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장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면서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잘못을 반성했다.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2020년 6월 2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장씨 측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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