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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질 떨어져" vs "반환 사례 없어"…'코로나 등록금 반환' 법정 공방

중앙일보

입력

"교수가 온라인 강의를 '재탕'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틀어놨다"

"정규 수업시간과 비교하면 비대면 강의 영상 시간이 훨씬 짧았다"

"공부할 학교 공간이 없어 생활비 대부분을 카페 비용으로 썼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월세, 기숙사비를 지출해야 했다"

"학교 작업실이 닫혀 학교 장비는 이용도 못 했고, 집에서 실기 과제를 하다 위험에 처할 뻔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스1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학과 정부는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7일 국립대 학생 400여명이 서울대와 인천대 학교법인,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등록금 반환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 등록금의 일부, 1인당 50만원이다.

지난 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학교나 정부가 소정의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지는 않았냐고 물었다. 일부 대학의 경우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한 적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날 정부 측은 소정의 금액이라도 지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다른 대학에서 특별 장학금의 형태로 일부 지급이 됐을지는 몰라도,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이 반환된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 측은 강의 평가 자료를 대학과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학기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처음 시작돼 강의 질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낸 등록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3월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코로나 대학생 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취지로 사립대 학생들 2700여명이 1인당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오는 6월 5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방역 등을 위한 비용이 더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역시 "등록금은 사립학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등록금 반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립학교 독자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한 학생들은 하나둘 소송을 취하하고 있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2020년, 2021년이 잊히기 전에 어서 등록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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